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‘실내공기질 관리법’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검사를 추진한다.
검사는 미세먼지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일산화탄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진행되며 현장 검사 후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조언(컨설팅)도 병행할 예정이다.
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“장애인 주간보호시설뿐 아니라 기준 면적 이하이거나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로까지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”라며 “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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