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, 여름철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.
환급 기준은 1인당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,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.
환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.
도내 참여 전통시장은 △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(천안) △대천항수산시장(보령) △서산동부전통시장(서산) △강경젓갈시장(논산) △서천특화시장(서천, 8월 5일 휴무) △태안동부·서부시장(태안) 6개 시군 7곳이다.
도는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 및 소비자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“여름철은 수산물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지만,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,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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